다가구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꼭~! 해야하나?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대부분임대사업을 하지 않는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바뀌는 세법과 여러가지 혜택등이 있으니 임대사업자등록시 득과 실을 따져봐서 결정을 하는것이 현명하겠지요. 다가구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 1주택자로 분류가 됨니다. 다가구 주택은 바닥면적 660 ㎡ 이하 , 19가구 이하 ,지하 필로티를 제외한 주택의 부분이 3개층이하인 주택을 다가구 주택이라고 합니다. ( 바닥면적 ,가구수 , 층수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다가구에요 ) 만약 임대목적의 다가구 주택 1채와 아파트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2주택자로 분류가 되어서 나중에 세금이 많이 나올수 있으니 임대사업자등록 하는것이 현명하다고 생각 되는데요. 물론 당연히 모두들 알고 있는 얘기일듯 합니다. 그럼 임대사업자 등록시 혜택은 ..
부동산 이야기
2023. 10. 31. 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