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대부분임대사업을 하지 않는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바뀌는 세법과 여러가지 혜택등이 있으니 임대사업자등록시 득과 실을 따져봐서 결정을 하는것이 현명하겠지요.
다가구 주택은 바닥면적 660 ㎡ 이하 , 19가구 이하 ,지하 필로티를 제외한 주택의 부분이 3개층이하인 주택을 다가구 주택이라고 합니다. ( 바닥면적 ,가구수 , 층수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다가구에요 )
만약 임대목적의 다가구 주택 1채와 아파트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2주택자로 분류가 되어서 나중에 세금이 많이 나올수 있으니 임대사업자등록 하는것이 현명하다고 생각 되는데요. 물론 당연히 모두들 알고 있는 얘기일듯 합니다.
주택의 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
전용면적에 따라서 감면 혜택이 다른데요. 60 ㎡ 이하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200 만원 이하인경우에는 면제가 됨니다. 만약 200 만원이 초과가 된다면 85 %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세금감면혜택은 면적이 작은것일수록 혜택이 큼니다. 따라서 예전 다가구 주택보다는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구분건물 (공동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의 혜택이 큰것을 알수 있는데요.
주택을 보유할때 내는 재산세 감면 혜택
재산세 또한 면적에따라서 차등 적용이 되고 장기 단기에 따라 차등이 있어요. 면적이 60㎡ 이하 재산세 50 만원 이하는 면제 , 초과시 85 %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내는 임대소득세
임대소득세 또한 장기 단기로 나뉘어져서 최고 75 % 까지 감면이 됨니다.
건강보험료 감면혜택
2020 년 말까지 등록한 년 2000 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동안 보험료를 대폭 감면해줌니다. 8년 임대시 80 % , 4년 40 %
주택을 팔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주택 매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한 최고 70 % 까지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임대사업자 신고에대해서 써 봤는데요. 위 내용은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듯 해요. 그런데 실제 닥치면 헷갈리는 경우 많이 있어요. 물론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봐도 좋지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세무부서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 하시면 되고요. 주택구입시 세무상담 받아보시는것이 제일 도움이 되실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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