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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시 처벌은 ?

부동산 이야기

by 여우소녀 2023. 10. 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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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위장전입 . 불법공급 . 위장미혼등의 부정청약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될수 있으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부정청약 의심단지 약 2만 4000 세댈르 올 상반기에 조사를 했는데요 .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조치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발견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이로써 주택법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

  • 위장전입: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청약자격을 얻으려는 부정청약 135건.
  • 불법공급: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하여 다른 주택을 선택한 부정청약 82건.
  • 위장미혼: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동거 및 자녀 양육을 미혼세대로 위장한 부정청약 1건.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교란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불법공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더 강화된 점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불법공급 적발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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