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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다가구 1주택 소유자도 과세대상 !!

부동산 이야기

by 여우소녀 2020. 11. 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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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매수해서 임대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또는 현재 임대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알아야 하는 임대사업자 세금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택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주택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 주택면적이 사업용건물면적보다 크다면 전부가 주택 )

주택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 주택부분이 사업용건물면적과 같거나 작다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

 

임대소득에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것이 정부의 지속적인 방침입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와 함께 세금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1주택자는 비과세이다?

 

2주택이상 부과하는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고계시는데요.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에 대해서는 1주택자 이더라도 과세를 하게됨니다.

 

비과세 요건 !!

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년 과세기간부터 수입금액 2천만원이하 여도 소득세과세대므로 수입금액 규모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안내를 참고하시면 됨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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