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의 붕괴사고가 있었는데요 . 안타깝게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부상 1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였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붕괴사고로 인해 현대산업개발의 주가도 많은 영향이 있었던거 같아요 .
2022년 3월 14일 국토부의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요 .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 충남대 김규용 교수, 이하 “사조위”)는 지난 1월 11일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사조위는 건축 구조 및 시공 안전성 측면의 사고원인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하고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함에 따라,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하였으며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되었다.
* 바닥시공 : 일반 슬래브→데크슬래브, 지지방식 : 가설지지대(동바리)→콘크리트 가벽
** 설계조건(10.84kN/m2) → 현장조건(24.28kN/m2, +13.44kN/m2, 2.24배)
② 한편,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는 조기 철거*하여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붕괴가 이어졌다.
* 시공 중인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층에 동바리 설치(건축공사 표준시방서)
③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17개층 중 15개층)하였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은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하여 붕괴 등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
다음으로, 공사관리 측면의 사고원인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위의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했다.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아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 건축심의 조건부 이행사항 미준수(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사조위에서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①제도이행 강화, ②현감리제도 개선, ③자재·품질관리 개선, ④하도급 제도 개선 등의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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