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뜨거웠던 대장동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입법예고가 있었는데요 ~
대통령 선거에서 화천대유 일당? 의 농락에 놀아난듯한 기분이드는데요 . 실체는 안드러나고 계속 녹취록 공방만 계속되고 하여튼 진실이 밝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튼 이런일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방안이 입법예고되었는데요 .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이윤율 상한제도화 이윤율 상한 제도화 총사업비 10 % 이내로 한다 ~ 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도시개발법 시행령」및「도시개발업무지침」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3.11.∼’22.4.20.) 및 행정예고(‘22.3.11.∼’22.3.31.)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 ①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②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의 공공성 강화, ③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 이내로 정하였다.
현재는 개발계획 상 반영된 임대주택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 심의절차가 없으나, 앞으로 당초 개발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개발계획 시 반영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10%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었으나, 그 재량 범위를 ±5%p범위로 축소하였다.
* 수도권·광역시 공공시행 사업은 전체 공동주택 중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 등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2022년 3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행정예고는 3월 31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
- 출처 : 국토교통부 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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