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연령 소득빛 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세무서에서 취득 자금의 출처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최근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면서 증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심을 하지 않을수 없어요. 혹시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가 과도한 증여세만 물게 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수도 있는데요.
40세 이상 세대주 아파트증여시 자금출저 배제
취득자산이 3억원 이하 이고 주택이라면 그리고 취득하는 사람이 40세 이상의세대주 이면 증여추정 배제가 되는데요. 나이별로 30세 이상 세대주 1억 5000 만원 40세 이상 세대주 3억원 까지는 증여추정이 배제 됨니다. 증여세는 신고과세 즉 신고된 대로 과세가 되는데요 3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증여받아 취득한 40세이상의 세대주라면 그냥 패스 ~
- 실 사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것을 신고해서 증여세 납부한 사례가 있어 포스팅 해봄니다. -
실제로 세무상담 받으려 하면 참 애매합니다. 만약 아는 세무사가 없다면 부동산에 소개받아서 하시는것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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