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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모르면 손해보는 재산세 기준일

부동산 이야기

by 여우소녀 2020. 3. 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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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수익세적 과세성격이며 시군구의 독립세로 보통세 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시점에 따라 재산세를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재산세는 보유하는 기간에 따라서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매매계약에서 2020 년 5월 15일 등기 인전을 했다면 재산세의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기때문에 실제 매수자는 보름치의 보유세 ( 재산세 ) 를 납부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산세를 특약사항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6월 1일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재산세의 납세기준일은 6월 1일

 

이렇듯 재산세의 납부기준일 6월 1일 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 기준일에 소유한 사람이 내야 한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5월에 매매계약을 하신다면 잔금일 또는 등기 이전일을 6월 1일 이후로 한다면 당해년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요. 이런 여러가지 사항을 꼼꼼하게 따져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요. 

 

 

몇일차이로 재산세 납부의무

 

단 몇일 차이로 생각하지도 못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수도 있으니 별것 아닌듯해도 알아 두면 좋은 상식일듯해서 포스팅 해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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