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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중간에 해지할경우 보증금 반환여부는?

일상

by 여우소녀 2018. 9. 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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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중간에 해지할경우 보증금 반환여부는?


월세는 보통 학생또는 갓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한동안 지낼 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이사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월세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할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득이 하게 방을빼야 하는 상황이온다면 우선은 집주인과 상의를 해봐야 하는데요.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더이상 월세계약을 유지할수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계약기간이 남은상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끝나지는 않는데요. 집주인은 임대인의 사정이 있어도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고 남은계약기간에는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직접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1년계약을 했다면?


1년계약후 1년이지난시점에서 재계약 없이 거주를 하고 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요 . 


묵시의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조건의 변경통지없이 계속 거주했다면 기간이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임차인 (세입자)는 2년의 임차권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묵시의 갱신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계약해지의 통보를 받은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증금도 돌려주고 세입자는 3개월이 되면 이사나갈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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