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안낼때 임대업을 하시는분들에게는 참 곤란한 일이 아닐수 없는데요. 만약에 세입자가 월세를 안준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만약 월세를 안준다하여 세입자의 집기류를 내놓는다던지 하면 오히려 더 곤란한일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가 달려있는 상가의 경우에는 더욱 그런일이 빈번한데요.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명도소송뿐이 없습니다. 이때 명도소송기간이 있으니 보증금남은금액등을 확인해서 미리 명도소송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2회이상연체를 하였거나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차를 하는경우등에는 임대차계약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3회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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