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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 동파 막으려다 하수관 동파 됐네요

부동산 이야기

by 여우소녀 2022. 12. 18.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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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 동파 

역대급 한파가 옵니다. 오늘 날씨는 영하 14도 라고 합니다. 동파 방지로 방송에서 하던말이 있죠 . 수도관 동판 방지를 위해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놓으라고 ~ 그 말 믿고 조금 열어 놨다가는  오히려 하수관이 막히는 현상이 생길수 있는데요.

수도관 동파 방지

흐르는 물은 얼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심지어 방송에서까지 수도관을 조금 열어 놓으라고 하니 .. 막상 열어 놓으려면 얼마나 열어 놓아야 하는지도 애매 합니다. 오늘같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하수관에 조금씩 고드름이 생기고 배관이 막히는 경우가 종종 생김니다. 수도관의 경우 15 mm 의 배관이 일반적이지만 하수관의 경우 75 mm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만약 하수관동파로 배수관이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오히려 공사비용이 더 많이 들수도 있습니다.

하수관동파

가장 좋은 동파 예방법은 ?

동파에 취약한 노출된 배관을 보온조치를 해서 예방을 하여야 하며 베란다 보일러실 같이 외부에 노출된 부분은 미리 단열조치를 해서 예방해야 합니다. 일년에 몇번 안되는 급작스런 추위에 이런 공사를 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을수도 있는데요 .

경험에 의한 예방방법

제가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것은 자기전 물을 한번 틀어서 확인합니다. 보통 12시 ~1 시 정도 그리고 아침에 물을 틀어서 확인합니다. 잠깐이 아니고 약 1분정도 틀어봄니다. 만약 약간 막힌듯한 느낌 ( 수압이 약해졌을경우 ) 이 있다면 물을 계속 틀어 놓으시는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벽시간에 가장 춥고 기온이 많이 떨어짐니다. 그때 동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파시 조치방법 ( 직수 : 찬물 )

수도관중에 직수가 안나온다면 동파에 제일 취약한 부분을 찾아 봄니다. 계량기 또는 노출된 배관부위가 있다면 그런부위 위주로 자세히 살펴 봄니다. 난로가 있다면 의심되는부위에 난로를 켜 놓는것이 도움이 됨니다.  보통 6시간정도 켜 놓으면 해결 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이때 화재를 주의하시고 직접적으로 열을 가하면 배관의 손상이 올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동파시 조치방법 ( 온수 : 따슨물 ) 

만약에 온수만 안나온다면 보일러실에서 동파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직수와 마찬가지로 난로를 켜 놓으세요 . 아니면 노출된 배관부위에 드라이기로 열을 주면 손쉽게 해결 됩니다.

 

동파후 1일 이상 지난다면 

만약 물이 안나오고 12시간 ~ 1일 이상 경과한다면 배관의 손상 ( 배관 파손 , 누수 ) 될수 있으니 물이 안나올경우 신속하게 조치 하는것이 더큰 비용을 아낄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같이 날씨가 추운날에는 출장수리업체 배관업자 부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놓고 있는다면 정말 공사를 하게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근래에는 배관이 플라스틱 ( PB 관 ) 이 대부분 이기 때문에 얼었다가 녹으면서 배관에 미세한 금이 갈수도 있고 배관이 팽창하면서 파손이 됨니다. 

 

동파로인한 비용 책임은 ? 집주인 세입자 ?

겨울철 동파로인한 누수 또는 출장비 공사비용을 집주인이 내야 하는지 세입자가 내야 하는지 난감할때가 있는데요 .

 

기본적으로 동파의 책임은 사용자 ( 세입자 ) 과실로 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민법」 제374조).

- 참조 링크 : 생활법령 -

 

주택임대차 > 입주생활 > 당사자의 권리·의무 > 임차인의 권리·의무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

임차인, 임차권,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차임감액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철거권, 필요비상활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차임지급의무, 원상회복의무, 반환의무

easylaw.go.kr

단 그 원인이 건물자체의 하자 예를들어 배관에 단열재의 누락 또는 노출배관부위의 동파 등의 원이이라면 집주인이 해 줘야 하고 그외의 원인은 사용자 부주의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금액이 소액 ( 10 만원 안팎의 경우 ) 에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큰 비용이들어가는 경우 집주인이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이로인해 분쟁이 있다면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도움을 받으셔도 될듯합니다.

https://www.hldcc.or.kr/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www.hld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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