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바뀐정책으로 보는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2020 년부터는 2 주택 이상인경우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어있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것 같아요. 올해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 과세되어 반드시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수입금액의 0.2% 입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세무소 신고하라는 말인데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는 임대수입이 있다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라고 나와있으니 꼭 세무소 알아 보셔야 합니다. 위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전에 구청에 신고하는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는 임대사업혜택을 보기위한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였다면 주택임대소득에대해 소득세가 과세가..
카테고리 없음
2020. 2. 14.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