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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바뀐정책으로 보는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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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여우소녀 2020. 2. 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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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2020 년부터는 2 주택 이상인경우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어있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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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 과세되어 반드시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수입금액의 0.2% 입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세무소 신고하라는 말인데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는 임대수입이 있다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라고 나와있으니 꼭 세무소 알아 보셔야 합니다.

 

위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전에 구청에 신고하는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는 임대사업혜택을 보기위한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였다면 주택임대소득에대해 소득세가 과세가 되니 세무소에 신고를 하라는것입니다.

 

비과세 대상인 9억원 이하 1개주택 보유 또는 보증금만 있는 2개주택 보유라면 미등록 가산세는 없습니다. 

 

2020 년 이후부터 임대사업자 등록 하신다면 꼭 봐야 하는것들이 있는데요. 이전과는 달리 혜택이 많이 축소되었기에 득실을 따져봐야 할것입니다. 

 

* 소득신고 ( 세무소 ) 와 지자체 임대사업자 신고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장점

 

1. 취득시 취득세 감면 혜택

200 만원 이하 면제 200만원 초과 85 % 감면 ( 장기 단기 또는 면적에 따라 차등적용 )

 

2. 재산세 감면 혜택

재산세의 전용면적에 따라 50만원 이하면제 초과 85% 감면 ( 면적 40 m2 : 전용면적 ) 또는 75 % , 50 % 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3. 임대소득세

임대소득세의 경우 75 % ~ 30 %의 감면 혜택

2천만원 이하의 비과세를 종료 분리과세 시행

 

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도 혜택이 축소되고 있는데요. 특히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세 중과 2018년 9월 13 일 이전 주택취득 또는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종전규정을 적용 받네요.

 

따라서 양도소득세 혜택은 2018년 9월 13일을 기산점으로 종전규정이냐 아니냐를 따져 봐야 할것 같아요.

 

5.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사이트 링크 참조하세요.

 

6. 건강보험료 

임대 기간등에 따라 차등 적용 되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단점 ~

간단하게 말해 2주택 이상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수입이 많지 않고 매도를 생각하신다면 그냥 넘어가는게 좋지 않을까요? 임대사업자 기간을 못채울시 패널티 그리고 매매시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임대소득 세금을 신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중이시라면 소득이 작을시 그냥 넘어가고 어느정도 소득이 된다 싶으면 신고를 하시는것이 유리 할듯 싶어요.

 

 

* 결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단점은 특별히 없는듯 해요. 여러 혜택이 있고 단지 이전에 비해 많이 혜택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유하신다면 등록하시는것이 맞고요 . 매도를 생각하신다면 신중히 생각 하시는것이 좋을듯 해요.  (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