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시 처벌은 ?
부정청약 위장전입 . 불법공급 . 위장미혼등의 부정청약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될수 있으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부정청약 의심단지 약 2만 4000 세댈르 올 상반기에 조사를 했는데요 .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조치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발견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이로써 주택법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 위장전입: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청약자격을 얻으려는 부정청..
부동산 이야기
2023. 10. 30.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