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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분쟁 법원경매 3년만에 최대치경신 ~!

부동산 이야기

by 여우소녀 2019. 5. 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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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경매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최근 법원경매 동향보고서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진행된 법원경매 진행건수는 약 만천건정도로 최근 3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인천과 부산을 제외한 모든 시도가 증가 했는데요.

 

부동산 하락 침체로 인한손해는 ?

 

수도권 지방의 주택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역전세난이 심해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경매신청이 눈에 띄는데요. 경매 물건을 꾸준히 보다보면 간혹 눈에 띄는것이 변제권도 없고 대항력도 없는 분들이 있는 경우 인데요. 부동산경기가 침체기로 들어서면서 대출을 못갚은 사람 또는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로 돌리는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의 몫이 되고있는 현실입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 이용?

 

전세금 반환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수 있다는 아주 좋은?방법이 있지만

 (솔직히 개 x 이라고 말하고 싶어요..ㅎㅎ)

집이 있던 없던 전세를 살던 월세를 살던 ( 소액임차인 제외 ) 부동산에 어느정도 관심을 갖아야 하는 이유기도 한데요.  특히 보증금이 어느정도있는 월세의 경우 그리고 지방의 경우 ... 임차인의 손해가 눈에 띔니다. 

 

경매 낙찰시 금액이하로 떨어질경우 보증금을 받환받지 못함.

무려 16 세대 금액으로 합하면 10억가까이 되는 보증금이 경매때문에 날아갈 위기에... 전입일자 확정일자 받아놓았어도 간혹 전세권 설정 해놓으신분들도 있더라고요. ( 후순위 전세권은 왜 돈들여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

 

여튼 오늘자 뉴스를 보다가 눈에띄는 뉴스가 있어서 주저리 글을 올려 봄니다. 

 

전세금 반환 불안하시면 ?

 

돈 몇푼 날렸다 생각하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하거나  건물주 , 집주인 잘보고 계약하고  최우선 변제권이 있어도 전액 반환받지 못할수도 있으며 그로인한 정신적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으니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상식은 있어야 이런 피해를 보지 않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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