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1채 보유중이고 임대용 부동산을 별도로 가지고 있다면 보유세 강화 정책으로 인해 세금이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임대업을 하고 있는 나에게 끼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어요.
현재 보유세 개편안은 두가지가 유력하다고 하는데 . 세율 인상과 종부세 강화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를 내지않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서울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종부세를 안내다가 내야 하는 일이 생길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한번 따져 보았어요.
1가구 1주택 아파트 보유중인사람
아파트의 (주택) 의 경우 공시가격 ( 개별공시가격 열람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뒤 세율을 적용 하는데요. 현재 80 % 로 되어 있습니다. 즉 공시가격의 80 % 만 세금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이해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9억이 넘지 않는다면 해당사항 없음 ~!
만약 9억이 넘는다면 .. 다시 말하자면 현 매매가격 9억이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 9억 입니다.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적용을 하게 됨니다. 10 억이면 9억을 뺀 1억원 중에서 공정시장가액 0.8을 곱하면 8000 만원이 되겠지요. 세율은 0.5 ~ 2 % 입니다.
그래서 적용이 되는지 확인 잠실 레이크팰리스의 경우 전용 84 m2 매물의 경우 14억 5000 정도의 매물이 있습니다. 현 시세가 14억 5000 만원이란 말인데요. 그러면 종부세 적용이 될까요?
안됨니다. 전용 84 의 경우 7억 ~ 8억 5000 정도( 로얄층 ) 이니 레이크 팰리스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석촌호수 옆에 있는 비싸다는 잠실의 아파트도 적용 안되니 거의 적요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겟죠.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거의 대부분 9억을 넘는 경우가 많지는 않는데요. 실제 매매가격과 공시가격의 차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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