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확인해야 하는 임대차계약시 유의사항 ( 전세계약 유의사항 )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에 들어서면서 전세계약시 혹시라도 나의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경매에 붙혀져서 큰 낭패를 볼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듯해서 몇자 적어보고자 합니다. 전세들어갈때 유의해야할 사항은? 우리가 말하는 전세는 거의 대부분 임대차계약으로 물권의 전세와는 차이가 있다. 뭐 굳이 설명하자면 물권의 권리는 임대차계약의 전세보다 우선순위라는것이다. 즉 물권은 채권보다 우선된다. 만약 전세계약이 먼저고 동일한 전세등기가 되어있다면 나중에 설정한 물권인 전세등기가 우선변제 받을수 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물권이 전세등기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고 보면 된다. 일반적 전세계약과 물권의 전세는 동일하지 않다는 점 ~!! 꼭 명심하자 일반적인 전세는 채..
부동산 이야기
2019. 1. 14. 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