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보수 전문업체 ( 신축빌라 )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2018/09/07 - [부동산 이야기] - 하자보수 책임기간 에따라 하자보수 못받을수도 있다. 현행 주택법 46조 20기구 미만으로 건축되는 연립과 다세대주택도 하자발생에 대비해서 건축주가 건축비의 3 % 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치단체에 예치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아파트나 대단지의 경우에는 관리인단이 있어서 잘 처리를 하지만 소규모의 빌라단지의 경우 모르고 하자보증금을 찾아가지 않아서 보증금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또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을때 보수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보수를 피일차일 미루다 보면 하자보증금을 청구할수 없게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경우 건축주에게 빠르게 청구를해야 하는데 전문가가 아닌이상에 보수 공사의 범위나 견적 그리고 하자여부를 모르고 지나갈수 있어..
부동산 이야기
2018. 9. 7.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