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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책임기간 에따라 하자보수 못받을수도 있다.

부동산 이야기

by 여우소녀 2018. 9. 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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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책임기간 신축빌라등 공동주택 기간에따라 보수를 못받을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신축빌라 입주를 하셨다면 하자보수책임기간중에 하자의 여부를 조사후 하자보수요청을 해야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자보수를 못받는경우도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후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하자보수책임기간은?



2016년 8월이후 개정이 되었는데요. 2년차 미장 도장 도배 타일 석공사 마감공사등 3년차는 설비 창호 목공 전기 전력설비 단열공사등 5년차는 옹벽 배수로 방수 조적 그리고 10년차때 건물의 골조부분에대한 하자의 담보책임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담보책임기간중에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신축빌라등 소규모 주택의 경우 하자보수제대로 못받는경우많아.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 전문팀이 상주하며 하자보수처리를 해주는경우가 대부분인데 소형의 신축빌라 ,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보수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하자보수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한 보수청구등의 처리를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신축빌라 하자보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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