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오늘 내일문제가 아닐듯하다 금리인상으로인해 무리하게 주택마련을 한사람들의 원리금 미상환 문제에대해서 정부가 미리 대책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을 하지 못하는 " 전북군산에 사는 박모씨 " 를 위한 한계차주 주태매입사업 올해 11월초 공표시행 예정
여기서 눈에띄는것은 왜? 박모씨는 전북군산에 살까? 라는것이다. 강남 송파 분당에 무리한대출을 받아서 또는 수도권이 아니고 왜 군산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요약하자면
군산사는 박모씨는 개인사정으로 주담대출금을 못갚자 부동산에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집이 안팔린다.
이를 딱하게 여긴 정부는 이런사람을 위해서 주택을 임시로 맏아두기로 한다. 니가 돈이 생기면 너한테 먼저 팔께 라면서..
그럼 모든 박모씨가 해당이 되는것은 아니다 박모씨는 우선 도시근로자의 평균월급여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다주택자 고소득자 그리고 ~ 실거주자가 아니면 안된다.
( 18년 기준 3인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02,590원(세전)으로 년으로 환산하면 60,031,080원임 )
요런 박모씨는 정부에게 임시로 팔수 있다. 얼마에? 는 모르겠고 우선 사준다고 한다. 그리고 주변의 비슷한 시세로 5년간 임대해준다.
- 여기서 잠깐 궁금한것은? 세금은? -
원리금상환이 어려운 박모씨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세금물어가며 정부에게 집을담보잡히고 월세를 낸다. ( 부보증부 월세 , 모야 왜 전세는 안데? 그동안 돈모아서 집산거 퇴직후 월세받으려 했더니 투기꾼 취급하며 세금때리더니.. 정부에서 월세받는다 )
5년뒤 박모씨는 우선매수할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시세보다 20 % 할인된 가격으로 ...
( 여기서 잠깐..그럼 살때 또 취득세 내야 하는건가? )
* 원소유자 재매입금액 = MIN (감정평가액, 매도가격+주택가격상승분×80%)
** (사 례) - 기존주택 매도가격: 2억 원(거래비용 포함)
- 5년 후 감정평가액: 2억 5천만 원
- 가격상승: 5천만 원
⇒ 원소유자 재매입금액: 2억 4천만 원
(매입가격 2억 원 + (가격상승분 5천만 원 × 80%))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1729.html#csidx0b8444fc7b3a7619f4fc85ae8c729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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